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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신청 안내

부서명
대중교통과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04-05-24
조회수
4454
내용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신청 안내


□ 우리 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2003. 12. 1∼2004. 5. 31 (6개월)까지 사용한 유류사용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신청기간 : 2004. 6. 1 ∼ 2004. 6. 30까지

□ 신청대상 : 일반·개별·용달화물운송사업자

□ 신청장소 : 운송사업체 주사무소 소재지(주소지) 관할 구·군 교통행정과


(강서구-도시개발과, 기장군-교통지적과)

각종 서식은 구·군에 비치되어 있음.


□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운송사업체가 보유한 직영 차량의 경우


① 보조금지급신청서

② 주유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③ 운송사업체 유류사용 현황(총괄)

④ 등록지 차량별 유류사용 내역서

⑤ 자동차등록증 사본

⑥ 지급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운송업체 소속 비 직영차량 및 개인, 용달 차량의 경우

① 보조금지급신청서

② 주유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

④ 지급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 주의사항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자의 확인·서명과 유류사용량등(ℓ)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이 되며,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음.


▷ 1개월 단위의 세금계산서도 가능함.(단, 거래내역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운송회사에 소속된 비 직영 차량의 차주는 운송회사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마감 전에 미리 소속운송회사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휴·폐지 등 변경사유 발생한 경우


▷ 운송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대상 기간중 주사무소 소재지(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 최종 소재지 관할 구·군에서 접수


▷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대상 기간 중 휴·폐지를 한 경우

- 실제 영업을 한 기간 중 사용한 유류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 양도·양수 시는 보조금 신청일 당시의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을 신청함.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는 동 카드 사용기간

중에는 기존방식에 의한 유류사용분은 불인정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시 관련법에 따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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