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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운수종사자 보충교육 안내

부서명
교통국
전화번호
05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03
조회수
8136
첨부파일
내용




안 내 문




2003년도 운수종사자 보충교육 실시 



1. 여객(화물)사업용자동차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보충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 불참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교육 이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근거 :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제42조) 규정-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북구 금곡동 291-1번지) 



  - 교육일정(1일6시간/년1회)  



    











































































12월 


구분 


법인화물 운수종사자 


일자 














12 


19 


20 


22 


23 


24 


 


 


 


 


 


 


 


요일 


월 


화 


수 


목 


월 


화 


금 


금 


토 


월 


화 


수 


 


 


 


 


 


 


 


12월 


구분 


전세버스운수종사자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일자 


10 


15 


16 


 


요일 


수 


월 


화 


 


 



 2 . 입교시 협조사항 



   - 접수시간 : 09:00~09:30 (입교식 09:30) 



   - 교 육 비 : 8,000원(중식포함) 



   - 교육 입교시 운전면허증 및 필기구 지참 



    ※ 차주가 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운전자가 교육 참석  



교육관련및입교문의(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051)334-2947~50,팩스334-2951) 



◈ 부산시홈페이지 참조 : www.metro.busan.kr(한국어→시정소식245번) 



부산시홈페이지 우측, 실국(교통국)참조 또는 좌측, 시관련홈페이지 링크 아래쪽 



◈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참조 : www.busandrivers.or.kr 



 3. 벌칙등 행정사항 



▣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시내?마을버스,일반택시,전세버스,특수여객 : 과징금3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15일) 



   - 개인택시 : 자격정지 5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일반화물 : 과징금 30만원 또는 운행정지(15일) 



   - 개별?용달화물 : 과징금 15만원 또는 운행정지(15일) 



▣ 자치구(군) 및 운수조합 협조 → 2003년도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자 교육참여       독려 및 소식지 게재 및 조합(협회) 게시판 게첨, 차고지 보기쉬운 곳에 안내문 게첨 



 



 



2003년도 운수종사자 보충교육 안내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북구 금곡동 291-1번지) 



▣ 교육내용 : 정신교육,소양교육,직무교육,특별교육(1일6시간/년1회) 



▣ 보충교육 일정 






















































12월 


구분 


법인화물 운수종사자 


일자 














12 


19 


20 


22 


23 


24 


 


 


 


 


 


 


 


요일 


월 


화 


수 


목 


월 


화 


금 


금 


토 


월 


화 


수 


 


 


 


 


 


 


 


 














































12월 


조합?협회별 


전세버스운수종사자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일자 


15 


16 


 


 


 


 


 


 


 


 


10 


 


요일 


수 


 


월 


화 


 


 


 


 


 


 


 


 


 



 



※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교육일정은 교통문화연수원과 운수업체(조합)간의 사전 협의사항으로 



  일정 변동이 있을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일 교육 불참시에는 연수원에 사전연락하여 교육일정 확     인후 교육 참석  



▣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시내버스,일반택시,전세버스,마을버스,특수여객 : 과징금3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15일) 



   - 개인택시 : 자격정지 5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일반화물 : 과징금 30만원 또는 운행정지(15일) 



   - 개별?용달화물 : 과징금 15만원 또는 운행정지(15일) 



▣ 교육관련 입교 문의(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051)334-2947~50, 팩스334-2951)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참조 : www.busandrive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