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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전시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안내>>
1. 공통의무사항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출입자 발열체크, 물 포함 취식 금지
2.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① 밀집도는 시설 면적 4㎡당 1명
(1전시실► 58명, 2전시실►40명, 3전시실►76명)
② 전시회 기념식은 자제 권고하되 방역 수칙 및 밀집도 준수하며 협의 후 개최 여부 결정
3.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① 밀집도는 시설 면적 4㎡당 1명 (전시실, 전시행사 기준 준용)
(1전시실► 58명, 2전시실►40명, 3전시실►76명), 100인 기준 미적용
② 전시회 기념식은 자제 권고하되 방역 수칙 및 밀집도 준수하며 협의 후 개최 여부 결정
4.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① 밀집도는 시설 면적 4㎡당 1명 (전시실, 전시행사 기준 준용)
(1전시실► 58명, 2전시실►40명, 3전시실►76명), 100인 기준 미적용
② 전시회 기념식은 금지
5.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① 밀집도는 시설 면적 16㎡당 1명 (전시실, 전시행사 기준 준용)
(1전시실 ► 14명, 2전시실 ►10명, 3전시실 ►19명), 50인 기준 미적용
② 전시회 기념식은 금지
6.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전시실 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