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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상수도요금 기초수급자 감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1. 개정내용: 상수도요금 기초수급자 감면대상자 확대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2. 감면금액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가 10톤이상 사용시 한달 감면 금액(2020.11월 현재)
상수도요금: 7,200원
물이용부담금: 1,490원
하수도요금: X
합계: 8,690원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이 없어 하수도요금은 감면되지 않음
3. 적용시기: 12월 납기분부터
4. 신청방법: 가까운 상수도 지역사업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후 감면 신청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을시 051)120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