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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이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 대 상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영업자,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영업자
○ 고지사항 : 소비자, 유통업자 등
○ 표시사항 : '재사용 화환' 표시, 판매자의 상호(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영업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
○ 표시위치 :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은 화환의 앞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참조)
○ 시 행 일 : 2020. 8. 21.(금)
○ 위반조치 :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
○ 기 타 : 재사용한 꽃(생화)이 없는 화환은 종전처럼 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