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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홍보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4974
작성자
신동경
작성일
2020-08-21
조회수
1636
내용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이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 대      상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영업자,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영업자

    ○ 고지사항 : 소비자, 유통업자 등

    ○ 표시사항 : '재사용 화환' 표시, 판매자의 상호(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영업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

    ○ 표시위치 :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은 화환의 앞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참조)

    ○ 시  행 일 : 2020. 8. 21.(금)

    ○ 위반조치 :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

    ○ 기      타 : 재사용한 꽃(생화)이 없는 화환은 종전처럼 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