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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월 납기분부터 수도요금이 납기 말일에 잔고부족으로 자동이체 미출금 시
다음달 7일에 당월분에 대하여 추가출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 출 금 일 : 다음달 7일, 다음달 말일
○ 시행일자 : ‘20년 8월 7일(최초 추가출금일)
○ 출금대상 : 통장자동이체 고객의 당월 미납금
○ 기타 안내사항
-기존 통장자동이체 고객은 별도 추가출금 신청 불필요
-통장자동이체 말일 미납 고객에게 추가출금예정 문자 일괄발송
(※발송일자 : 다음월 2일경(추가출금일 7일이 공휴일인 경우 변경됨)
-추가출금 시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체금은 다음 고지월 정기분에 합산부과
※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변동 없이 현행대로 말일출금
○ 문 의 처 : 상수도본부 고객센터(☎051-120, 해당 지역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