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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계획
가. 사업개요
❍ 보급대상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6조의4)
❍ 보급목표 : 200여대
❍ 보급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91종(시각 38, 지체/뇌병변 27, 청각/언어 26)
❍ 지원금액 : 제품가격의 80% 지원(개인부담 20%) ※저소득층 장애인 약 90%이상 지원
▷ 일반 장애인 : 제품가격의 20% 개인부담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100만원 미만(제품가격의 20% × 50%)
100만원 이상(10만원+((100만원 초과금액×10%)×50%))
나. 신청서 접수(※ 전화상담 : 1588-2670)
❍ 신청기간 : 2020. 5. 1.(금) ~ 6. 19.(금) ☞ 우편은 마감일 도착 분까지
❍ 접 수 처 : 구·군 정보화부서 ☞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홈페이지(www.at4u.or.kr) ☞ 전화접수 불가
❍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해당 첨부서류(부산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다. 추진일정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접수(구ㆍ군) : 5. 1. ~ 6. 19.
❍ 보급대상자 선정(방문상담, 평가 등) : 6. 22. ~ 7. 17.
❍ 선정 결과발표 : 7. 17.(금)
❍ 전시체험회 개최(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6. 4. ~ 6. 5.
❍ 개인부담금 납부 및 보급 : 7. 20. ~ 7. 31.
❍ 보급내역 확인 및 검수 : 8월 초 ~ 9월 말
붙임 1. 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목록 1부.
2. 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3.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개정 2019.12.)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