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자가격리자 참여 준수 사항

부서명
자치분권과
전화번호
051-888-1834
작성자
오수경
작성일
2020-04-14
조회수
1931
내용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 됩니다.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 준수 사항 
∘외출 전 발열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 장소에서 투표소로 향하기 전 자가격리 앱*(체온 기록 비고란 활용)을 통해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신고를 하고, 투표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도 동일한 방법으로 도착 신고를 합니다.
 * 앱이 없는 경우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통해 출발·도착 신고 실시 가능
∘집에서 나가기 전 신분증 지참, 마스크를 착용하고, 본인 확인시 외에는 절대 벗지 않습니다.
∘투표소 방문 시 GPS 기능을 켠 채로 휴대폰을 소지합니다.
∘투표소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대화 및 접촉은 절대 불가합니다.
∘투표소에 도착해서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의 지시에 협조합니다.
∘투표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위반 예시: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 구매 행위, ATM에서 출금 행위 등)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자가격리앱으로 투표자 동선 파악 가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에 가면



① 발열 체크받기
② 손 소독하기
③ 비치된 비닐장갑 착용
④ 1m 거리두기
⑤ 본인 확인 받는 곳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마스크는 잠깐 내리기
⑥ 투표용지 수령
⑦ 기표소에서 투표
⑧ 투표함에 투입

선거인 접촉 물품 수시 소독 관리

소독티슈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합니다!

선거인이 발열(37.5℃ 이상)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라
임시기표소는 소독티슈로 소독하고 관할 보건소 등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