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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교육부] 원격수업의 출결 이렇게 처리합니다!

부서명
교육부
전화번호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작성자
교육부
작성일
2020-04-08
조회수
2329
내용

교육부   2020.4.7. 0시 기준
처음 시작하는 원격수업,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원격수업의 출결 이렇게 처리합니다!
- 원격수업 출결 가이드라인 -
원격수업이란?  교수 _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 

교육부 
원격수업의 출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출결 확인] - [출결 기록] - [출결 처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출결 확인
- 차시별 확인 (교과 담당 교사)
• 출결 기록
- 출석부 등 보조장부 또는 NEIS(교과 시간별 출결등록) 메뉴에 기록 (교과 담당 교사가 출결 사후 확인)
• 출결 처리
- 교과 담당 교사의 출결 기록을 종합해 NEIS*에 입력·처리 (담임 교사)
 * 일일 출결 관리, 반별 일 출결 마감 관리 

교육부 
원격수업 유형별로 세부적인 출석 인정 기준은 다른가요?
• 실시간 쌍방향 중심 수업
- 교사가 직접 실시간으로 출석 확인
•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LMS(학습관리시스템) 등 활용하여 진도율, 접속기록 등 확인
•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LMS(학습관리시스템)를 활용한 접속기록, 과제수행 결과물 제출 여부 등 확인
*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은 카드 뉴스를 확인해주세요.
*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클래스팅, 구글 클래스룸,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MS 팀즈 등
 

교육부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어떻게 출결 처리되나요?
• 미참여 학생
-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각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예) 서면 학습자료 및 과제 제공, 등교 시 학부모 학습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
• 등교 중지 대상자*
- 건강상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등교 후 입원 치료(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 인정 처리
*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등교 후 기한(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  처리
* 등교 중지 대상자 : 보건소 등에서 입원 치료(격리) 통지서 등을 발부받은 확진자,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확진 환자의 접촉자
• 장기 결석생
- 학교장이 정한 기간 이상 장기 결석 시
① 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 ② 소재 확인 불가 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 의뢰 

4월 9일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합니다. 교육 가족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