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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기간 연장에 따라
'20. 4. 6 ~ '20. 4. 19일 간
부산시 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및 무도학원의 운영제한을 간곡히 요청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붙임 체크리스트에 기재)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업자(관리자)용 점검대장 서식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점검(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