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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지급 안내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법정차상위계층*
*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한부모가족 제외)
❍ (지급기간) ‘20. 4월 ~ 7월(약 4개월)
❍ (지급일자) 4월초 [상품권물량에 따라 유동적-관할 동 주민센터 확인]
❍ (지원금액)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상품권 차등 지급
❍ (지급방법)
- [원칙]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 본인수령방문시 : 본인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 가능)
대리수령방문시 : 본인 및 대리수령자 신분증과 도장(서명 가능) 지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