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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신고센터 안내

부서명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881
작성자
윤석준
작성일
2020-03-30
조회수
6288
첨부파일
내용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을 목격할 시 아래 전화번호로 신고바랍니다.

 

[코로나19 무단이탈 신고센터 전화번호] : 첨부파일 참조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 3백만원 이하 벌금(4월5일부터 징역1년, 벌금1천만원 이하)

           - 지원비 지원(4인기준 123만원) 대상에서 제외(복지부)

             ※ 해외 입국자는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아님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자체의 지원금 집행계획에서 제외

           - 이탈자에 코드 제로 적용(경찰), 손해배상 청구 검토(법무부)



‣ 외국인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거부자는 강제 출국 조치(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