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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신고센터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아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접수‧처리 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신고내용에 이전‧이후 판매가격 명시 필요)
❍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등 신고센터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