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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 기승전 "집"

부서명
시민행복소통본부
전화번호
051-120
작성자
시민행복소통본부
작성일
2020-03-22
조회수
2557
첨부파일
내용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아이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생활 속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친구, 가족, 지인도 함께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기승전집 

5월 5일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됩니다!

           코로나19예방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은 연기해 주세요.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부터 우리는, 기승전집
- 병원진료, 출퇴근,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외출만
- 모임, 행상, 여생은 연기 또는 취소
-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신체 접촉 피하고, 서로 간의 2m 건강거리 준수
- 생활 및 근무 공간은 환기, 소독 등으로 청결하게 관리
- 발열.기침 등 유증상 시 즉시 귀가 조치
- 종교, 유흥, 체육시설 등 다중이 모이는 곳 이용 자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부터 앞장 서 실천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봉부, 2020.3.22. 17시 30분 기준 

왜, 지금,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일까요?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 : 코로나19 확산 최대한 억제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억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일상 생활과 조화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이행해 나갈 필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20.3.22. 17시 30분 기준 

지금부터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 불요불급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가급적 연기 또는 취소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이 아니면 : 외출 자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20.3.22. 17시30분 기준 

지금부터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직장인 :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등  직장 내 행동지침 준수
* 사업주 : 밀집된 환경을 피하기 위한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20. 3. 22 17시 30분 기준 

고통을 분담해 주신 국민,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합니다.

※  15일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성공하여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 이를 위해 고통을 분담해 주신 국민, 
특히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
* 소상공인 지원책 실시
* 장기적으로 생활 방역 전환 시 종합적 지원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20. 3. 22 17시 30분 기준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부부터 앞장서 실천하겠습니다. 
- 공공부문,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 통해 
  밀집된 환경 피하고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원칙 실천
- 사업장 내 거리 두기 지침 전파해 
   사기업도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참여 독려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국립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20. 3. 22 17시 30분 기준 

15일 동안 행정명령 대상이 되는 관련 위험 시설 업종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섭니다.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행정명령) 이행점검 및 집회 집합 금지명령 등 조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20. 3. 22 17시 30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