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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부서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화번호
051-461-3063
작성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작성일
2020-03-15
조회수
2459
첨부파일
내용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검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이 그 신상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진 시 의료기관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검진‧치료 등으로 인해 원하는 시점에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격리조치 등을 마친 후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진료 시점을 자진출국 신고 시점으로 간주하여 범칙금 및 입국금지기간 등을 산정하는 등 격리조치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무료로 치료가 가능하니 부담 없이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검진 받기를 바랍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