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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공사 청년임대주택 신혼부부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 입주자격 완화 및 공급대상 확대 ] - ▶ 상세 내역 붙임 홈페이지 게재문안(요약) 등 참조
< 입주모집관련 유의사항 >
※ 금회 공고는 최초모집(2019.02.01, 2019.07.08 공고) 미달호수에 대한 추가모집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기간요건 완화 : (기존) 신혼부부 계층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 (완화) 신혼부부 계층 혼인합산기간 10년 이내
- 공급대상 확대 : (기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완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층
※ ‘신혼부부 계층(1순위), 한부모가족(2순위)’에 우선공급 후 잔여 물량 “청년층”에 공급
▣ 부산도시공사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요약)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19.11.11.) 현재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청년층 ▶ 순위별 대상 및 자격 상세 내역 붙임 홈페이지 게재문안(요약) 등 참조
선정인원 : 입주대상자 18명(추가로 예비입주자 2배수 선정 예정) - 1세대 1주택 공급
물건주택 : 총 18호 ( 동래구 2호, 사하구 8호, 금정구 3호, 사항구 6호) -> 공급유형 : 신혼부부
접수기간 : 2019년 12월 9일(월) ~ 12월 10일(화)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접수기간(2019.12.09~12.10)소인우편만 유효)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2층 주거복지사업처 청년임대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47281)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2020. 1.30(목) 예정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주안내 및 계약 : 2020. 2월부터, 상세일정 개별 안내
입주신청(구비서류) 및 입주자선정방법 : 우리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상세내역 붙임 참조
기타사항 :
• 신혼부부 계층(1순위) 및 한부모가족(2순위)에게 우선 공급되며, 잔여물량에 한하여 청년계층으로 완화되어 공급됩니다.
• 본 내용은 요약내용으로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의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 ‘청년임대주택 QnA’를 참고바랍니다.
• 문 의 :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사업처(매입임대 ☏ 051-810-1314, 1309,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