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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안내 ▶ 상세내역 붙임 참고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203만원) 이하 가구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100% 반영 (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 신 청 인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bokjiro.go.kr)
☞ 관련 문의 :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지원내용
①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부산 (3급지, 원/월) 1인가구 163,000원 ~ 6인가구 296,000원
②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 개‧보수 지원
- 지원금액(주기) : 경보수 378만원(3년), 중보수 702만원(5년), 대보수 1,026만원(7년)
※ 장애인‧고령자 가구 수선비용은 상한액 외 추가지원 가능
○ 지 급 일 :〔임차〕매월 20일 수급(권)자 계좌 입금 , 〔자가〕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