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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을 하시어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처분(최대300만원 이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19. 07. 23.(화) 14:00 ~
나. 교육장소 : 사하소방서 2층 강당(사하구 장평로 270, 신평동)
다. 참석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필수)와 종업원
1)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반드시 참석 (종업원 대리 참석 불가함)
※ 기 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면제되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회신)하여야 함.
2) 종업원이 없는 1인 영업주인 경우 영업주만 참석 가능
라.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인터넷) 혹은 집합교육(소방서) 중 선택 가능
※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집합교육 전일까지는 교육완료하여야 함.
마. 교육내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2)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방법
3)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4) 다양한 상황별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
※ 집합교육에 참석을 하지 못하시는 영업주님 께서는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시어 7.22.(월) 까지
담당자 051-760-4594(소방장 김영철)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