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합니다.

부서명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전화번호
051-362-7327
작성자
손정일
작성일
2019-05-09
조회수
8587
첨부파일
내용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지난해 914일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군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 명확히 규명하고자 설립된 대통령소속 기관입니다.

위원회특별법(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년간 활동하게 되며, 진정서 접수기간2020913일까지입니다.

진정대상19481130부터 2018913일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자살, 자해·질병사망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2014년 이후 순직 인정 범위가 넓어져 구타·폭언·가혹행위, 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가족 및 가까운 지인 중에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더 이상 가슴 속에 묻어놓지 마시고 위원회로 바로 진정해주십시오.

진정하시는 방법은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우편방문팩스이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 소 : 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14(우편번호 04535)

홈페이지 : www.truth2018.kr

대표메일 : truth2018@korea.kr

민원전화 : 02-6124-75317532 / 팩 스 02-6124-7539

우리 위원회따뜻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하루빨리 명예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상담전화(02-6124-7531~2)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