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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농약 PLS제도(국정홍보만화)

부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번호
043-719-3867
작성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일
2019-05-08
조회수
3017
내용
농약 PLS제도
깐깐한 농략관리, 농약PLS 제도
A: 와 잘 먹었다. 배불러.
B: 토마토 좀 먹어. 되게 달아.
A: 잘 씻었지? 과일이나 채소는 농약 때문에 신경 써야 해.
B: 괜찮아. 농약 PLS제도가 시행되서 안전해.
A: 농약 PLS제도?
B: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야.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국내외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
B: 수입 농산물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되니까 걱정 안해도 돼.
A: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B: 농약 사용 기준이 이전보다 엄격해져서 등록 안된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잔류기준도 불검출 수준인 0.01mg/kg으로 일괄 적용된대.
B: 또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부적합 농산물은 금지 하고 있어.
   수입단계에선 통관금지, 생산단계에선 출하금지, 유통단계에선 폐기.판매금지
A: 네 말 들으니까 안심이 된다.
B: PLS 제도를 통해 식탁에 더욱 안전한 농산물이 오를 거야.
*농약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 잔류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더욱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043-719-3867
- 출처 및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