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규제자유특구 도입(국정홍보만화)

부서명
중소벤처기업부
전화번호
042-481-6820
작성자
중소벤처기업부
작성일
2019-02-27
조회수
3275
내용
규제자유특구 도입

A: 자네 이번에 새로운 IT기술 개발 하고 있다며? 요즘 바쁘겠어.
B: 쉽지 않아. 각종 규제가 왜 그렇게 많은지... 테스트 조차도 어려워. 개발자금도 절실하고...
A:그래? 그럼 이번에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에 한번 참여 해보지 그래?
마침, 우리 시에서 IT분야로 특구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B: 규제자유특구?
A:각종 규제가 유예, 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하는 거야.
지정되면 규제샌드박스로 대표되는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정부, 지자체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어.
규제샌드박스는 관련법령이 없거나 모호하여 신기술, 신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험과 실증을 허용(실증특례)하고 시장판매까지 허용(임시허가)하는 제도야...
규제샌드박스는 이미 산업부와 과기부에서 승인된 사례도 있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 중 하나야.
(신청내용) 휴이노와 고려대학교 안양병원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하여
심장 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
(심의결과) 심의위원회는 의료법 상 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
또 한 예로 카카오페이, KT는 각각 행정, 공공기관이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에 대해 신청했는데 임시허가를 부여 받았다더군.
B: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 되있는 규제가 있었을텐데...
A: 그런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할 수 있으니 자신있게 해보라는 거지.
B: 좋은데.....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거야?
A: 우리 시에 특구사업자 참여를 요청하거나, 자네가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제안을 하면 되지. 자세한 건 중소벤처기업부로 연락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야.
2019년 4월 17일 지역특구법 전부 개정법 시행
B: 고마워. 신사업을 준비하는 나에겐 딱인 정보야!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규제자유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