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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국정홍보 만화) 해외 여행자 휴대품통관 면세규정

부서명
관세청
전화번호
042-481-7657
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일
2019-02-12
조회수
3265
첨부파일
내용
해외 여행자 휴대폼 통관 명세규정
A: 너 이번에 유럽여행 간다며?
B: 응...이번 휴가에 갈 거야~
B: 근데 난 여행보다 면세점 가서 쇼핑 하는 게 더 기대돼~
A: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샀다고 전부 면세되는 거 아닌 거 알지?
B: 뭐? 
A: 명세점과 해외 취득가격 합계액 600달러 이내여야 한다고.
   - 술 1병 (1L이하면서 400달러 이하), 담배 한 보루, 향수 60ml 별도 면세
B: 뭐야...사고싶은 거 목록까지 다 적어놨는데...
A: 근데 자진시고를 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어.
    괜히 자진신고 안 하고 적발되면 가산세가 40%나 붙으니까 곡 자진신고 해야 돼.
B: 신경 쓰이네. 면세범위나 신고대상을 알 수 없나 ?
A: 관세청 블로그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야.
    - 관세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k_customs
B: 와~ 고마워. 이번 여행에 선물 사다 줄게. 뭐 갖고 싶어?
A: 명품....
B: 한 대 맞을래?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세액은 관세청과 투어패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https://goo.gl/BWr1kL
투어패스 예상세액 조회(모바일) https://goo.gl/aJ3Ksc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044-203-2922/자료제공: 관세청/대변인실: 042-481-7657
- 출처 및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