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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중 항만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안내입니다.
일시 : 18. 12. 21.(금) 15:00
장소 : 항만소방서 3층 회의실
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관계인
1) 신규교육: 다중이용업을 새롭게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단, 기 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 면제
2) 수시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3) 보수교육: 신규교육이나 보수교육 이수 후 2년 이내(2016.1.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