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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안전성조사) 및「수산물 안전성 조사업무 처리요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우리 도매시장 거래전 단계 수산물 수거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