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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관계자 소방안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시어 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처분(300만원 이하)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 일시 : 2018. 6. 27.(수) / 15:00 ~ 17:00
나. 장소 : 동래소방서 시민안전체험장 3층(주차장 뒷쪽 테니스장 옆 8층 건물)
* 부산 연제구 고분로 216 ⇒ ‘동래소방서 오시는 길’ 반드시 확인 할 것
다. 대상 : 2명(영업주 및 종업원)
* 종업원이 없는 1인 영업주인 경우 영업주만 참석 가능
※ 영업주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종업원 대리참석 불가)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 혹은 사이버교육 선택 가능
* 사이버교육(컴퓨터)과 집합교육(소방서)은 효력이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