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소방시설법 제9조의5, 시행령 제15조의4)
특정소방대상물의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 하셔야 합니다.
단, 성능확인 검사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 가능 합니다.
【성능검사 문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031-289-2838/2890)】
자세한 내용 : 붙임【1~3】참조
붙임 1. 노후소화기 교체 홍보포스터(1)
2. 노후소화기 교체 홍보포스터(2)
3.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 성능검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