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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7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요개정사항>
★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1. 음식물 : 현행 상한액 3만원 유지.
2.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예) >
구분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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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단순염장・건조, 절단・포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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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가공품 (5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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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조사비 :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과 조환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