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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청렴갈매기와 함께하는 청탁금지법

부서명
감사관
전화번호
051-888-1717
작성자
구정은
작성일
2018-05-01
조회수
5932
첨부파일
내용

2018.1.17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요개정사항>


★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1. 음식물 : 현행 상한액 3만원 유지.

2.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지속적인 영향과 농축수산물을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농수산물의 범위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합니다.
    ※ 농수산물 : 농업,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축산물·임산물 포함)
    ※ 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재료(50% 초과)로 하여 가공한 제품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예) >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예) >
구분 구분
농수산물
(단순염장・건조, 절단・포장 포함)
  • 갈치, 대하, 간고등어, 굴비, 옥돔, 멸치, 건미역, 마른 김 등
  • 한우, 돼지고기, 오리·닭고기, 사골 등
  • 과일, 곶감, 수삼, 녹차, 꿀, 화환 등
농수산가공품
(50% 초과)
  • 조미김, 어묵, 생선통조림, 젓갈, 간장게장, 햄, 불고기, 떡갈비, 훈제오리 등
  • 고춧가루, 곡물‧버섯 분말 등
  • 참기름, 볶음고추장, 과일잼, 흑마늘, 홍삼 등


3. 경조사비 :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과 조환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