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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보조금 지원 안내

부서명
교통관리과
전화번호
051-888-4051
작성자
최은숙
작성일
2018-04-26
조회수
5655
첨부파일
내용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안내

 

사업개요


  ○ 목    적 :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신청기간 : ′18. 4월 ~ ′18. 11월

 

  ○ 지원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사업자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

 

    - 2017. 7. 18.일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한 차량(소급적용 불가)  

    * 제외대상 : 4축 이상, 피견인자동차, 덤프형·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특수자동차 

 

  ○ 지원내용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 지원(최대한도 400,000원)

    * 보조금은 장치 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신청방법 : 운송사업자는 장치 장착후 차로이탈경고장치부착확인서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지급청구서 등을 구비하여 등록지 구·군 교통관련부서에 신청

 

문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및 등록지 관할 구·군 교통관련부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안내 바로가기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