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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안내
□ 사업개요
○ 목 적 :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신청기간 : ′18. 4월 ~ ′18. 11월
○ 지원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사업자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
- 2017. 7. 18.일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한 차량(소급적용 불가)
* 제외대상 : 4축 이상, 피견인자동차, 덤프형·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특수자동차
○ 지원내용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 지원(최대한도 400,000원)
* 보조금은 장치 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신청방법 : 운송사업자는 장치 장착후 차로이탈경고장치부착확인서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지급청구서 등을 구비하여 등록지 구·군 교통관련부서에 신청
□ 문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및 등록지 관할 구·군 교통관련부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안내 바로가기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