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29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 정당·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유효기간 : 2008. 4. 9~2008. 4. 30
■ 이용방법 - 선거일에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발급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분은 전국 어디서나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관람시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할인은 1인 1회에 한하며, 할인금액은 2,000원 이내입니다. - [투표확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 [투표확인증]의 도난, 분실, 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추가 배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