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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건강기능식품 법령 제정에 관한 안내

내용





건강기능식품법령 개요


□ 2002. 7. 건강기능식품법이 입법화


-2002. 8. 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제6727호]


-2003. 12. 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18164호]


-2004. 1. 31 건강기능식품기준 및 규격인정에 관한 규정제정[보건복지부령270호].


□ 제정사유


소득향상, 건강욕구 증대, 노령인구증가 등으로 건강지향적 식품이 늘고 있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


□ 건강기능 식품등의 정의


1.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형태는 6가지만 인정한다.


2.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3."광고"라 함은 라디오·텔레비젼·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4. "영업"이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 품목: 현 32종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중 영양보충용 식품, 인삼·홍삼제품(농축액,농축액분말,분말,성분함유제품)등



주요내용


○ 영업의 종류와 허가 및 신고기관


영업의 종류 세부종류 허가 또는 신고기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본청)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고(지방청 위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시·도지사신고

(시·군·구청 위임
)

○ 품질관리인 의무고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받은 영업소별로 1인 이상의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식약청장이 고시하였으며, 그 중 비타민과 무기질 보충용제품에 대하여 현행에서는 정하여 지지 아니한 최대함량기준을 새로이 권장량으로 설정하고,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는 영업자가 당해제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용할 수 있는 원료나 성분에 대하여도 식약청장의 인정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함


○ 기능성표시 광고의 심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사전에 건강기능식품표시,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대로 표시나 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단속의 대상이 되어 엄한 처벌을 받게 됨


○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와 섭취량·섭취방법·섭취시주의사항과 함께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위와 관련 자세한 법률 및 참고사항은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의 건강기능식품정보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