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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 2004 -
148호
공
고
소방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
2. | 성명(명칭) | (주)엠파이어유나이티드, (주)제일소방공사, | |||||
주 | 부산시 부산시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 《등록기준 위반 ○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을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기술인력 소방법시행규칙 | ||||||
4. 처분하고자 하는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
5. 법적근거 조문내용 | ○ ○ | ||||||
6. | 기 관 명 | 소방본부 | 부서명 | 방호과 예방계 | 담당자 | 조진석 | |
주 소 |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346 (연산9동 243-24) | 전 화 번 호 | 760-3063 | ||||
일 시 | 2004. 4. 20 14:00 | ||||||
장 소 |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소방본부 상황실장 | |||||
성 명 | 서 득 화 |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문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 및 청문주재자에게 청문공개
신청을 할 수 있고,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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