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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소방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04 -
148호


                   공
   






소방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엠파이어유나이티드,
노규열


 (주)제일소방공사,
김은식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612-12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53-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기준 위반
(기술인력 부족 - 주인력)》


 ○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을
받고 영업정지 만료일까지 새로운 기술인력 미확보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기술인력
부족)로 2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소방법시행규칙
별표16의 일반기준 "다"목의 위반행위 차수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취소


5. 법적근거


    조문내용



 ○
소방법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
소방법시행규칙 제97조 관련 별표16의
개별기준 마목 (1)의 3차 행정처분


6.
청 문 실 시



기 관 명



소방본부



부서명



방호과


예방계



담당자



조진석



주 소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346


(연산9동 243-24)



전 화


번 호



760-3063



일 시



2004. 4. 20 14:00



장 소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2층 강당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소방본부 상황실장



성 명



서 득 화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문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 및 청문주재자에게 청문공개


신청을 할 수 있고,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4.
3.


16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