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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미아등 불법 양육자 특별 자진 신고기간

내용





미아등 불법 양육자 특별 자진 신고기간


- 2004. 3. 2 - 3. 31(1개월) -


오랫동안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실의에 빠져 계시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경찰에서는 미아 불법 양육자 특별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다 몰래 키운다든지, 앵벌이 등 불법행위를 시키는 사람들은 이기간 동안 자진신고하시면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선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도 신고하시면


보상금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자수처 : 가까운 경찰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