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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대한민국 민원서비스 혁신(G4C)사업 안내

내용
민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민원인께서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시고, 또한 복잡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일명 G4C(Government For Citizen)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이용도가 높은 143종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신청서비스를 제공【1차 : 2002. 2. 9(54종), 2차 : 2002. 4. 29(89종)】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10월부터는 모든 민원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시는 400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민원인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관서에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신청이 가능한 민원

⇒ 경력증명서, 화재증명, 진정, 질의, 건의



★관련자료(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