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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제6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

내용

공고2002-2호            

          
2002년도 시행
제6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8.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 기  간
: 2002. 9. 2 ∼ 9. 30 (공휴일 제외)
         -
교부처 : 부산소방본부 예방계
                       (3층
민원실, 부산 연제구 연산9동 243-24 ☏051-760-3062)
    나.
접 수
         - 기  간
: 2002. 9. 2 ∼ 9. 30 (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원서 교부처(직접 또는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주소
명기되고 등기우표가 첨부된 반  송용 봉투를 동봉한 것에 한함)

2.
시험일시ㆍ장소 및 시험과목 






















구   분



시험일시



시험과목



장   소



제1차시험
(객 관 식)



2002. 11.3(일)
10:00∼12:05



ㆍ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    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    기준
ㆍ인원수용 및 피난계획)
및 화재분석(화    재통계분석 및    국내ㆍ외
주요화재사    례 분석)
ㆍ소방유체역학ㆍ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
ㆍ소방법규(소방법,
소방법시행령 및 소    방법시행규칙)
ㆍ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ㆍ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    포함)



천안소재 대학교   또는 중ㆍ고교
(응시표
배부시
통보 예정)


 



제2차시험
(주관식)



2002. 11. 3 (일)
14:00∼16:00



ㆍ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ㆍ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실무행정



제1차시험 장소와 동일
(제4ㆍ5회 제1차
시험
합격자 포함)



※ 응시표 배부 : 2002. 10. 21 ∼ 10. 25. 까지 응시원서 접수처(부산소방본부
예방계)에서 수령하시기
    바람


3. 응시자격
  가. 소방설비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10년이상인 사람

4.
응시자 제출서류(제4ㆍ5회 제1차시험 합격자도 반드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가.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10,000원 첨부) : 1통
    나.
사    진(가로 3.5cm × 세로 4.5cm)  : 2매(응시원서에
첨부)

5. 합격자 발표
    가. 1 차 : 2002.
11. 13 예정
,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게시판) 및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www.fire.or.kr)

    나. 최종 : 2002. 12. 20 예정,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게시판)
및 개별통지

6. 관련 증빙서류 제출(제1차시험 합격자)
    가.
기  간 : 2002. 11. 13 ∼ 11. 16
    나.
제출처 : 응시원서 접수처(부산소방본부 예방계)
    다.
1차시험 합격자(제4ㆍ5회 제1차시험 합격자 제외)는 소방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
2 경력(재직)
         증명원을
기간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을 무효로


7. 시험의 면제
   ○ 제4ㆍ5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02년도(제6회)에 실시하는 제1차시험을 면제함
   ※
문의사항 : 중앙소방학교 교무계(041-550-0962) 또는 부산소방본부 예방계(051-760-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