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1. 23 .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행정자치부 시 도화재예방조례 준칙 개정으로 인하여 그 내용이 변경된 사항을 정리 하고, 제반 여건변화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대상물의 화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시민의 생활안전에 기여코자함 3. 개정(안) 주요내용 가.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동식난로의 범위를 기체 액체 고체연료용으로 하고, 사용제한 대상에 다음을 추가함. ㅇ소방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중 세탁소, 학원,독서실,고시원,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에 한한다) ㅇ영 별표1의 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공연장에 한한다),판매시설,숙박 시설,전시시설(전시장에 한한다),노유자시설,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에 한 한다),의료시설,지하가(지하상가에 한한다) ㅇ가설건축물 나. 영 제3조 특수장소(신축포함)의 용접작업시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 소방관서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고 안전감독자의 업무 범위를 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소방본부 방호과,전화 760-306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