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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을 위한 개발계획 공모 공고

부서명
관광산업과
전화번호
051-888-5232
작성자
이정임
작성일
2017-10-20
조회수
5045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7-2160호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을 위한 개발계획 공모 공고

 

  부산광역시는 시 공유재산인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를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 등이 포함되는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하기 위하여 부산의 전시컨벤션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공모하여 적격자에게 매각코자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공모합니다.

 

○ 본 공고문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을 위한 개발계획 공모 지침서』(이하 공모 지침서)의 일부만 게시한 것으로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동 공모 지침서를 숙지하시고 공모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지침서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부산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관광산업과(051-888-5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발계획 공모개요

  1. 사 업 명 :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을 위한 개발계획 공모사업

  2. 공모기관 : 부산광역시

  3. 대상부지의 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02번지(시유지)

    나. 소 유 자 : 부산광역시

    다. 규    모 : 9,911.2㎡

    라. 토지감정가격 : 금135,760,168,700원

    마. 도시계획 관련 사항

      1) 지역구분 :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2) 권장용도 :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휴게시설, 관광숙박시설

      3)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900% 이하, 최저높이 20m

  4. 공모기간 : 2017. 10. 23.(월) ∼ 12. 1.(금) (40일간)

Ⅱ. 참가자격

  1.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국내·외 법인 및 개인(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주간사” 또는 차상위 주간사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한다.

  2. 사업신청은 법인대표자(개인 포함)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고,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표주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원 간의 권리관계 및 역할 등을 명시한 컨소시엄 협정서 및 컨소시엄 대표자 선임계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3. “사업제안서”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는 사업신청(컨소시엄 구성원 포함)을 할 수 없다.

 

Ⅲ. 사업신청보증금 납부

  1. 사업신청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사업신청보증금(토지감정가격 × 5%)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우선 부산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3호의 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그 보증기간은 사업신청보증금 납부일부터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한다.[최소 보증기간 60일(영업일기준) 이상]

    가. 현금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하며, 현금납부는 부산은행 140-01-001569-0(예금주 :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외현금출납)로 함]

    나. 부산시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2.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보증금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기로 확정한 날 익일에 반환하며,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즉시 상실되며, 기 납부한 사업신청보증금은 부산시로 귀속된다.

 

Ⅳ. 매각절차

  1. 부지 매각대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감정평가액에 부대비용(감정평가수수료)을 보탠 금액(“감정가격”이라 함)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개발계획 공모 시 점수가 반영되는 가격을 제시하여 그 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한다.

  2. 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부산시에 납부하고 부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매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3. 잔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납부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나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부산시에 귀속조치 한다.

  5. 부산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부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부산시는 본 공모 평가점수에 따라 차순위자와 매매계약을 할 수도 있다.

Ⅴ. 추진일정

  1. 개발계획 작성 관련 질의·답변(공모지침서 서식18)

    가. 질의기간 : 2017. 10. 23.(월) ∼ 10. 27.(금) 17:00까지

                  (FAX 또는 e-mail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나. 답    변 : 2017. 10. 31.(화) 서면으로 통보

  2. 사업제안서 및 용지가격 제출서 등 접수

    가. 기    한 : 2017. 12. 1.(금) 17:00까지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관광산업과(시청 22층)

    다. 방    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라. 제출서류

      1) 개발사업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업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5부

        - 작성방법은 공모 지침서 참조

      2) 사업설명을 위한 파워포인트 자료(전자파일 형태)

        - 목차 등을 포함하여 15컷 이내로 작성

      3) 사업제안서 관련 전산파일 1식

    마. 신청서 서식 및 개발계획 공모 지침서는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부산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한다.

    바.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3. 심사일정 및 결과발표 

    가. 심    사 

      1) 일    시 : 2017. 12. 6.(수) 10:00(예정)

      2) 장    소 : 부산광역시청 22층 회의실

      3) 제안설명 : 사업신청자는 심사당일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10분 이내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단, 당일 참석하지 않은 사업신청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나. 심사결과 발표 : 2017. 12. 8.(금) 이전

Ⅵ. 특기사항

  1. 사업신청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의 51% 이상을 관광호텔업 시설로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단, 관광호텔업 시설면적 산정기준은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객실층과 호텔 직접 지원시설(안내 데스크층 등 4개 층 이내)만 호텔시설 면적으로 인정한다.

  2. 매매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동 재산의 매수일로부터 공모시 정한대로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동 매매계약은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개발사업자는 부산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관할 구청장(해운대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개발사업자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착공, 착공한 날로부터 5년 내 준공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1. 사업신청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며, 부산시에 청구할 수 없다.

  2. 본 사업의 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할 자는 반드시 첨부된 공모 지침서를 열람하여야 하고, 본 작성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 사업계획 제안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3. 추진일정 등은 시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다.

  4. 본 사업은 공고일 현재 법원계류주) 중으로 법원결정(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공모에 따른 절차 및 결과가 변경·취소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사업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주) 현재까지 추진사항

          17.  4.  3. :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을 위한 개발계획 공모 공고(제2017-810호)

          17.  5. 19. : 적격자 발표 

          17.  5. 30. : 적격자 선정 취소 통보

          17.  7. 11. : 낙찰자(개발사업 적격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 17.  9. 22. :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 17.  9. 29. : 즉시항고장 제출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관광산업과(051-888-5232∼3)로 문의바람.

 

 

 

 

2017.  10.  23.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