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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납부기한 : 당초) '17.10.10.(화)까지 → 변경) '17.10.13.(금)까지
◇ 적용세목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 등 매월 10일이 납기인 세목
※ 재산세는 해당사항 없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