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경기장 소유자 미확인 무단계류 선박 자진반출 요청 및 미반출시 행정조치 추진 계고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4-1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 담당자
- 원지훈
- 연락처
- 0517402220
- 공고일자
- 2024.04.2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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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경기장 내 육상 및 해상 계류장은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무단계류 중인 소유자 미확인 선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무단계류 중인 선박을 자진 반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이행시 공고 기간이 끝난 후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임의이동 등)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인(해당 선박 소유자 및 공유자 등)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24. 4. 24. ~ 2024. 5. 31. (38일간)
2. 행정대집행 추진예정일 : 2024. 5. 31. 이후
3. 공고 방법 : 시 홈페이지, 요트경기장 게시판, 해당 선박 현장
4. 공고 대상 : 붙임의 사진 참조
5.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 051-740-22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