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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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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모집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4-8
부서명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
담당자
최현정
연락처
051-550-8252
공고일자
2024.04.19
내용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모집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을 모집합니다.

1. 시 장 명: 반여농산물도매시장(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626)
2. 모집인원: 10명(청과부류)
3. 모집내용: 농협2, 동부6, 중앙2
4. 신청자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부적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부적격자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1에서~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 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 도매시장법인의 심사기준에 미달되거나 중도매업 허가 없이 공유재산만 사용하려는 자

5.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7년 (공유재산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5년)
6. 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공 통
① 중도매업허가신청서[별첨1]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서 [별첨2] 각1부
② 이력서 1부(사진 부착)
③ 사진 2매(3×4cm)
개 인
① 은행의 잔고증명서 1부
② 경력증명서 및 표창장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법 인
① 주주명부 1부
②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7. 접수 및 제출
가. 기 간: 모집인원 충족 시까지 (공휴일 제외)
나. 장 소: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
다. 방 법: 신청서(첨부서류 포함)에 각 공판장 및 법인을 경유하여 관리사업소로 제출 (본인 직접 방문)

주거래법인
농협반여공판장 051-666-1000
동부청과(주) 051-666-5000
부산중앙청과(주) 051-666-2000

8. 기타사항
가. 중도매업 허가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도매시장개설자의 최종 검토를 통해 허가증 교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가 후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경우 허가 취소됩니다.
다. 중도매인 점포의 시설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책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 (T. 051-550-8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