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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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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무단점유(2024년1분기)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4-1461
부서명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담당자
이준홍
연락처
051-740-2211
공고일자
2024.04.19
내용
행정재산 무단점유(2024년 1분기)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4조 에 따라 행정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를 위해 사전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신청 등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변상금 부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9.~2024. 5. 6. (18일간)
2. 변상금부과(예정)일 : 2024. 5. 7.일 이후
3.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4. 공고대상 : [첨부]참조
5.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 051-740-22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