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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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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금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4-117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실 도시정비과
담당자
이혜진
연락처
051-888-4241
공고일자
2024.04.24
내용
1.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91호(1998.04.07.)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220호(1999.09.11.)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부산진구 고시 제1999-115호(1999.12.15.)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되었으며,
부산진구 고시 제2001-49호(2001.06.28.) 및 제2001-85호(2001.10.11.)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된
개금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41) 및 부산진구 건축과(☏ 051-605-8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4월 24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