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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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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4-1278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경제정책과
담당자
김민
연락처
051-888-4751
공고일자
2024.04.04
내용
1. 처분당사자 :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국건강대학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2. 처분의 내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3. 처분 일자 : 2024. 4. 4.
4. 공고 기간 : 2024. 4. 4. ~ 4. 30.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1년 이상 미영업
6. 근거 법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