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4-127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경제정책과
- 담당자
- 김민
- 연락처
- 051-888-4751
- 공고일자
- 2024.04.04
- 첨부파일
- 조회수
- 50
- 내용
-
1. 처분당사자 :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국건강대학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2. 처분의 내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3. 처분 일자 : 2024. 4. 4.
4. 공고 기간 : 2024. 4. 4. ~ 4. 30.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1년 이상 미영업
6. 근거 법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