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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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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4-74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담당자
강혜지
연락처
051-888-8344
공고일자
2024.03.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 성 민
2024년 3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55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의장”을 각각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으로 한다.

제72조의4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부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서명 수에 미달하거나 주민조례발안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제출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고지 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2조의4제3항 중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제2항”을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의원의 청가 및 결석과 관련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운영 주체에 따른 청가 허가 주체 등을 명확히 하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주민조례청구의 각하 요건이 명백할 경우 소관 상임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7조제1・2・3・4・6항) 회의 운영 주체에 따른 청가 허가권자 등 명확화
- 의장 →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 (안 제72조의4제1항) 주민조례청구의 각하 관련 단서 신설
- 청구인명부 서명 수 미달 또는 제출기한 경과 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고지 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2조의4제3항) 관계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제2항 →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