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봉산마을 행복주택)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4-8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손지민
- 연락처
- 051-888-4201
- 공고일자
- 2024.03.27
- 첨부파일
- 조회수
- 73
-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133번지 외 1필지 상 “봉산마을 행복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등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취소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봉산마을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3.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133번지 외 1필지
4. 처분내용 및 사유
가. 처분내용 :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