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3-353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장부훈
- 연락처
- 051-888-3165
- 공고일자
- 2023.11.27
- 첨부파일
- 조회수
- 59
- 내용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부산시 동래구 낙민로 25) 내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2. 설치목적 : 시설물 관리 등(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3. 설치장소 및 대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 25, 증설 14대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11. 27. ~ 12. 18. (22일간)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www.busan.go.kr)
6.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복지정책과 법인시설지도팀으로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
나. 제출기한 : 2023. 12. 18. 한
다.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화
라.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법인시설지도팀
○ 우편・방문주소 : (47545)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전화 : 051)888-3165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