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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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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궁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및 공유재산 사용자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3-28
부서명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
담당자
배우성
연락처
051-310-8234
공고일자
2023.11.14
내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및 공유재산 사용자」를 모집합니다.

1. 시 장 명: 엄궁농산물도매시장
2. 점포현황 (총10개소 : 농협부산공판장 4, 부산청과4, 항도청과2)
3. 모집내용
가. 모집부류: 농협부산공판장 ▷ 채소부4
부 산 청 과(주) ▷ 과일부1, 채소부3
항 도 청 과(주) ▷ 과일부2
나. 공유재산 허가지: 총 10개소(상기 점포현황 참조)
다. 신청자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부적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부적격자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1에서~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해당도매시장 법인의 중도매인으로 거부되거나 중도매인 허가 없이 공유재산만 사용하려는 자

4.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
5. 심사기준: 중도매인 공개모집 선발심사기준에 의함
6. 제출서류
공 통
① 중도매업허가신청서[별첨1]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서 [별첨2] 각1부
② 이력서 1부(사진 부착)
③ 사진 2매(3×4cm)
개인 신청자
① 은행의 잔고증명서 1부
② 경력증명서 및 표창장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법인 신청자
① 주주명부 1부
②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7. 접 수
가. 기 간: 2023. 11. 14.(화) ~ 11. 21.(화)까지 (7일간)
나. 장 소: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
다. 방 법: 신청서(첨부서류 포함)에 각 공판장 및 법인을 경유하여 본인이 직접 관리사업소로 제출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가 후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경우 허가취소 됨
나. 문의사항 연락처: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051-310-8234)

2023. 11. 14.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