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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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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안)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3-2046
부서명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정책과
담당자
손지민
연락처
051-888-4201
공고일자
2023.06.13
내용

희망더함주택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안) 행정예고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법령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제정 이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상업지역)에 용적율 완화 등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희망더함주택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위원회 운영 방식 :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에 따라 수시개최
3. 공고기간 : 2023년 6월 13일 ~ 7월 2일(20일간)
4.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재(http://www.busan.go.kr)
5. 의견제출
『희망더함주택 공급 세부운영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첨부된 의견서 양식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2023년 7월 2일(일)까지 부산광역시(참조 :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 6. 13.(화) ~ 2023. 7. 2.(일) (20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Mail 제출(sjm0124@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제출의견
라. 제출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ㆍ전 화 : 051-888-4201 / 팩 스 : 051-888-3529
ㆍ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주택정책과

5. 기타 사항
행정예고 기한 내 접수된 의견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위 행정예고 사항대로『희망더함주택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확정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