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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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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산물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추가)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3-1220
부서명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수산진흥과
담당자
황원진
연락처
051-888-5431
공고일자
2023.04.03
내용
2023년 수산물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추가)

영세 수산가공(유통)기업의 신규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수산물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4. 3.
부산광역시장

1.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소재 수산식품 가공(유통)업체,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협 등
2.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내용/규모) ①온라인 광고비(3개사), ②택배비(4개사, 온라인주문에 한함) 중 택 1
(지원한도) 업체당 150만원 ※ 자부담 10%(15만원) 별도(총사업비 165만원)
3. 사업추진 기간 : 2023. 6. ~ 12.
4. 지원방법 및 절차
모집 공고⇨신청 및 접수⇨소관부서 검토⇨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결과 통보⇨보조금 교부⇨사업추진⇨사업비 정산⇨사업 완료
(우선순위) 1) 소기업(매출액 120억 이하) 또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명 미만)
2) 전년도 매출액이 적은 업체

5. 신청서류
가. 수산물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직인 날인, 서식1) 1부
나.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서식2)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식 3) 1부
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마. 부가가치세 과세표중증명원 1부.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23. 4. 3.(월) ~ 4. 20.(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신청
다. 공모조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및 보탬e시스템에서 확인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나. 심의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의 타당성, 자부담 능력 등 종합 고려
다. 선정결과 발표 : ‘23. 6월(예정)
※ 선정 단체 개별 통지
8. 지방보조금 지급, 사업 정산
가. 선정된 업체(단체)는 사업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부담(15만원) 입금 확인 필요
나.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업체(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나.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사업 지원 제한
다. 사업별 보조액(다수 보조단체 선정 시) 공고상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사업 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051-888-5431)
보탬e 사용 관련 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통합콜센터(1522-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