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2021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및 교육사업 수행기관 공모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1-1851
부서명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탁승남
연락처
051-888-3225
공고일자
2021.07.02
내용
2021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및 교육사업 수행기관」선정계획 공고

「지방재정법」및「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및 교육사업 수행기관」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소재(분사무소 포함)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포함)등으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나.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자치구.군에 한정된 사업(단체) 또는
국가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개인,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이미 중앙부처ㆍ자치구.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2. 공모분야 및 지원예산: 발달장애인 대상 인식개선 및 교육사업, 10,000천원
※ 사업 상세내용은 [붙임1] 공모 상세내용 안내문 참고

3. 사업추진기간 : 2021. 8. ~ 12.

4. 지원방법 및 절차
○ 사업신청 및 접수⇒사업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결과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사업비정산 및 종합평가

5. 신청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나.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 2부
다. 단체소개서 2부(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포함)
※ 단, 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 서식은 [붙임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양식 활용

6.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21. 7. 2.(금) ~ 2021. 7. 12.(월) (근무시간 내)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코로나19 관련 청사출입 제한으로 1층 로비에서 담당자 접수
다. 접 수 처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 탁승남, ☎051-888-3225(email: taksnam@korea.kr)
※ 방문접수는 접수마감일(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하며, 사전에 담당자와 유선연락 필요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및 타시도, 구.군 포함)에 중복 제출시 심사 제외
나. 심의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의 타당성, 파급효과, 자부담 비율(5%이상) 등 종합 고려
※ 자부담 5%이상 미편성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 선정결과 발표 : ’21. 7월 말 이후
※ 기관(단체)별 개별 통보